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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전국 83만여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5~49명 사업장엔 여러 사정을 고려해 2년간 적용을 유예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9월부터 2년 추가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예정대로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26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제대로 된 법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1인당 담당 사업장 수를 최소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매뉴얼, 안전인력, 설비 투자 등 국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며 ▲사망사고 다발 업종인 건설업과 조선업은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도록 벌금 상한선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하며 “법 시행 2년이 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도, 사회적 공분을 산 SPL도 책임 있는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여러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에서도 경영책임자들은 구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줄었다. 2023년 1월 19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2021년에는 683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그 수가 644명으로 39명(5.7%) 감소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하루빨리 전면 확대 시행되어야 하고 법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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