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초점]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 해결도 못했는데 /김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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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청년초점은 청년 예비언론인의 눈으로 본 우리 사회에 대한 칼럼으로 매주 수요일 연재합니다.]

‘이거 너 아냐? 네 글이 반(反)다문화 카페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 1월, 이주민 혐오 보도를 주제로 한 내 레포트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지인에게 넘겨받은 링크로 들어가 보니, ‘이슬람과 무슬림을 옹호하는 경북대 학생들이 활동하는 카페’라는 제목으로 수업용 카페 링크와 대현동 이슬람 사원 보도를 다룬 레포트 게시물 캡처본이 올라와 있었다. 가리다 만 내 이름 석 자도 함께. 더 놀라웠던 건 반다문화 카페의 가입자 수가 무려 7천여 명이었다는 것이다. 바로 조치해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개인정보가 노출됐었기에 한동안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다.

7천 명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해당 카페는 지금도 회원 수를 유지한 채 운영되고 있다. 최근, 카페에 다시 들어가 봤다. 자칭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그들은 다문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는 글, 외국인 범죄 소식,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꾸준히 게시하며 확증 편향적인 카페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66%가 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과반이 넘는 수지만 이런 카페의 존재만 봐도 해당 수치를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어렵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의 인권이 한국인과 동등하게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41.1%였다.

하지만 국내 거주 이주민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OECD 기준으로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을 경우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된다(이주배경인구는 외국인, 귀화자, 이민자 2세를 말한다). 작년 11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22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였다. 외국인 주민 수 증가 흐름 아래 국내의 이주민 정책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계속되는 저출생, 지역인구소멸의 상황에서 이주민을 통해 활로를 찾아보려는 움직임이다. 지난 2022년엔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했으며,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올 비전문취업 이주노동자 규모를 16만 5천 명으로 늘렸다. 또한 지난달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관리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침을 밝혔다.

국가적 실리를 위해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에 비해 문화적 공존을 위한 사회문화적인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 아직 국내 정주민들의 이주민에 대한 정서와 태도는 공존을 위한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민의 규모만 커지게 된다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난여름 프랑스는 알제리계 소년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민자들이 차별에 대한 대대적인 분노 시위를 벌여 혼란을 겪었다. 아프리카계, 아랍계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이 원인으로 꼽혔다. 그동안 쌓여온 갈등이 터진 것이다. 이민자라는 차이는 있지만, 물리적 갈등이 먼 이야기는 아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는 결국 법적이고 행정적인 결론만 났을 뿐, 지역주민과 무슬림의 갈등은 봉합되지 못했다.

이주민 관련 정책 변화에 분노하고 반대하는 정주민은 여전히 많다. 정주민과 이주민이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다인종, 다문화 국가를 참고해도 좋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접할 기회라 생각한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경계하기 마련이다. 지자체 주도로 공존을 위한 지역 축제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를 접할 기회를 늘려가는 것이다. 친해지라는 강요가 아닌, 서로 거부감 없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의도다. 문화적 공존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늘리는 것은 이주민에게도 정주민에게도 무책임한 일이다. 이주민이 정주민과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는 점이 가려져선 안 될 것이다.

김민진
kminjin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