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 업무방해 무혐의···“이슬람 혐오 힘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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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앞 돼지머리 게시 행위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슬람 혐오 행위에 검찰이 힘을 싣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규탄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사원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가져다 둬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송치된 주민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돼지머리로 인해 공사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다.

23일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를 규탄했다. 무슬림을 향한 돼지머리 게시는 전형적인 이슬람 혐오 행위이며, 실제로 무슬림 유학생과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노동자가 돼지머리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주민에 의해 설치된 돼지머리, 바비큐 파티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노동자가 공사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되고 있다”며 “돼지머리 방치, 바비큐 파티를 앞으로도 용인하겠다는 결정으로, 가해자의 논리에 손을 들었다”고 규탄했다.

한편 대현동 주민들은 이날 오전 북구청 앞에서 불기소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주민들이 혐오와 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