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위법·부당 처분’ 주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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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해 개최한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해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두고,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주민감사 청구에 나선다. 대구경실련은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완료했고, 조만간 시민 3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17일 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심판법 위반 등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대구광역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이 감사 청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구시의 정보공개 행정과 관련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골프대회에 대구시가 지원한 1,300만 원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열린 제1회 대구광역시 공무원 골프대회에서 홍준표 시장이 티샷을 치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뉴스민>이 지난해 5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골프대회 예산 지원 근거 자료 정보공개 활동에 대해 대구시가 위법·부당하게 비공개한 조치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관사 향후 조치계획 제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청구자를 매도, 모욕해 명예를 훼손한 일 등을 함께 감사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

대구경실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간접강제 신청과 간접강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공무원 동호회 이븐클럽의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산서, 집행내역, 증빙서’ 등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대구시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며 “재결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심판법 위반은 물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은 2022년까지 공개한 정보라는 점, 산하 지방공단인 상수도사업본부는 2023년 자료를 공개한 점, 대구시가 행정심판 재결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구시 담당 공무원들은 공개 대상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직원 동호회 특별활동비 지원에 대한 시민의 접근과 문제제기를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공개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일일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주민감사청구 사안에는 뉴스민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향후 조치계획 제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제로 해당 정보를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해 사회 통념상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매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6월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다가 행정심판 지연 등의 이유로 기간 내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했던 골프대회 예산 지원의 부당성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대구시는 당시 1,300만 원을 지원해 이중 700만 원은 시상 명목으로, 500만 원은 5명의 심판에 대한 심판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두 내부 기준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대구시 골프대회 지원 1,300만 원···집행기준 위반 논란(‘23.5.9))

대구경실련은 “주민감사청구를 하려는 사안은 모두 사실상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도로 열린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된 사안이다. 대구시가 뉴스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지방자치단체 관사 향후 조치계획 제출 문서’ 또한 홍 시장 관사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라며 “민선 8기 대구시 행정관행을 보면 자체적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인 것”이라며 외부 기관을 통한 감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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