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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6월부터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의 특수활동비 검증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전국 일선 검찰청 등에서 2017년 상반기 무렵까지 특활비 지출 관련 자료가 불법으로 폐기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현재까지 이뤄진 검찰청 특활비 증빙 자료 수령 결과 대검찰청은 2017년 4월 이전 자료,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5월 이전 자료 등이 불법폐기된 상황이다. 이렇게 2017년 상반기 전후 자료가 불법폐기된 검찰청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59개에 달한다.
공동취재단은 불법폐기는 회계자료 보존연합을 5년으로 규정하고, 기록물 폐기시에는 기록물전문요원 심사와 기록물평가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위반 사안이라고 문제제기를 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국회 청원 제도를 활용해 국민 5만 명 동의를 얻어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 등을 제출했지만 국회는 여태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불법폐기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상황이 됐다.
16일 오전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은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으로 올해 5월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될 상황”이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회에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해 왔고, 국민 5만 명 서명을 받아 청원까지 제출했으나 아직 국회는 특별검사 도입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검찰 핵심부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만료될 경우에는, 이후에 특별검사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특별검사법 제정시에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둬서라도 반드시 불법적인 자료 폐기 행위가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불법폐기 의혹이 일자 “과거 검찰에서 기밀성을 이유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폐기하도록 실무자들을 교육했고, 실제로 월별로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진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등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017년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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