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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의료폐기물을 경북 곳곳에 불법 보관했다가 적발된 의료폐기물 소각 업체 아림환경이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2019년 적발 이후 대구환경청이 영업정지 처분했으나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영업정지 집행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대구환경쳥, 고령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의혹 업체 압수수색(‘19.5.8),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아림환경 대표, 국감 불출석에도 질타(‘19.10.10))
16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아림환경이 제기한 가처분이 지난 5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대구환경청은 한 달 동안 준비기간을 주고 오는 2월 5일부터 10개월간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집행한다.
앞서 아림환경은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도 함께 제기했다. 원심 판결 결과 영업정치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 판결됐지만, 가처분은 인용되면서 영업을 이어가던 상황이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아림환경은 똑같이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아림환경은 영업정지 처분과 별도로 업체 대표 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대표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아림환경의 월간 폐기물 처리량은 1,000~1,500톤가량이다. 대구환경청은 최근 의료폐기물 처리장 가동률이 평균 80%대라, 아림환경이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다른 처리장에서 넉넉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구환경청은 16일 “2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개월간 영업정지 하도록 서면통지 했다”며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배출자의 계약변경 소요기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기간을 걸쳐 영업정지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직접 방문하여 처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계기관과도 협업하여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