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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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12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영화)는 센터 전 대표 A(56) 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인정한 A 씨의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 원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추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뒤집은 사항은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상담 관련 사업이다. 원심 재판부는 일부 사업이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는 부실하지 않게 수행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업 수행자로 센터에 근무조차 하지 않은 이를 상담원으로 기재해 신청한 점이 명백한 문제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조차 하지 않은 사람을 상담원으로 기재해 (사업을) 신청했다. 이 점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어떤 공무원도 이런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022년 근무하지 않은 상담소장, 상담원을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약 5억 5,000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민간단체 지원금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이주여성 한국어 수업 사업에서 자격 없는 내부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강의하도록 하고 강의료를 받아 센터 운영비로 쓴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