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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전부터 이곳을 찾아 상인들에게 전업이나 폐업 이야기를 꺼냈는데, 동의하지 않은 곳들도 있었어요. 이번 개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 이후에 왔더니, 이제 그분들도 정말 전업이나 폐업이 피부에 와 닿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11일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골목에서 임미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개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 이후 분위기를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상인 3명과 함께 대구시에 업종 전환 및 폐업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 통과됐다. 법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뿐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2027년부터는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기사=‘개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대구 칠성 개시장도 없어지나(‘23.01.09))
특별법에는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관련 도축·유통 상인 또는 개식용 관련 식품접객업자와 같이 전업·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와 종사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업 및 전업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선 해당 업체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폐업과 전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6개월 이내 마찬가지로 제출해야 한다. 관련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임미연 위원장은 “예전에는 여기 상인들이 이런 법이 통과될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장사를 할 것이니) 업종 전환도 필요 없다고 하시던 상인분들도 있다”며 “오늘 같이 기자회견 하기로 하신 상인분들 외에도 인근 다른 업체 4~5곳에서 더 나와서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 해 주셨다. 이런 분위기에 부응해서 대구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고령이라 업체 신고부터 종식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신고 단계에서부터 대구시가 적극 나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대구시가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서 상인들 지원 대책에 나서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건강원 업주 A(70대)씨는 “운영한 지 40년 정도 됐다. 처벌을 3년 간 유예를 해준다고 하지만 나이도 많고, 다시 무슨 기술을 배우기도 싶지 않다”며 “대구시에서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한다는 요구 사항은 없다. 그렇지만 대책이 마련되면 내일 당장이라도 그만둘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구시와 북구청에 따르면 현재 칠성개시장에 있는 관련 업체는 건강원 9곳과 식당 4곳 등 총 13곳이다. 지난 2021년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은 칠성개시장 보신탕‧건강원 14곳 중 10곳의 업종 전환 동의서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이루어진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제 공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변화한 시대에 발맞춰 식용 목적으로 개를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가둬 키우는 사육 방식과 도살 방식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해오며, 홍준표 시장 취임 때부터 대구에 남아있는 칠성개시장 문제를 해결하고 요구해왔으나 홍 시장은 묵묵부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은 당장 칠성개시장 폐쇄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시민들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3년이라는 유예기간은 그 시간동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며 “개식용 산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던 시민이 살아갈 방편을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되 법의 취지처럼 단속을 통해 개식용 종식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도 강조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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