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의 질문할 권리 vs 대구시의 질문 봉쇄할 자유

    대구MBC, 홍준표 상대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심리
    법리, 사실관계 두고 양측 변호인 기싸움 팽팽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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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가 보도자료나 영상자료를 MBC에 제공해서 충분히 취재를 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_ 재판부   

    “네.” _ 대구시 변호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_ 대구MBC 변호인

    “전혀 사실입니다” _ 대구시 변호인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민사20부(정경희 부장판사)는 대구MBC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 변호인은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즉각적으로 반박하면서 법리 및 사실관계를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보였다.

    ①취재 권리, 피보전권리 있나?
    대구MBC, “대구시 지침으로 부서 하달해, 실재해”
    대구시, “헌법상 기본권은 사법상 다툴 수 없어”

    양측의 다툼은 크게 두 지점에서 이뤄졌다. 하나는 대구MBC가 법원에 판단을 구한 취재 자유의 권리가 법으로서 피보전할 권리인지 여부다. 대구MBC는 ▲대구MBC의 취재할 권리 및 이에 대한 방해금지청구권 ▲영업의 자유 ▲공공시설이용권 등이 홍 시장의 취재거부 선언 이후 제약받고 있다면서 권리의 보전을 법원에 요청했다.

    대구MBC 측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대구시가 지난해 5월 각 부서로 하달한 내부 메일에 대한 기자협회보 보도를 근거로 대구시의 취재방해가 실제로 ‘지침’으로 각 부서에 하달돼 행정적 처분성이 있고, 취재방해 조치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도는 지난해 기자협회보 5월 10일자 지면과 5월 9일자로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지난해 5월 9일 기자협회보는 <대구시, 대구MBC 취재거부 이어 보도국장·기자 고소> 보도를 통해 ‘대구MBC에 대한 전화 취재, 방문 취재, 인터뷰 요청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대구시 내부 메일을 공개했다. 해당 메일은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소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도 전파하고, 주무부서가 직원에게도 전달하도록 주문했다.

    당시 대구시 일부 부서는 대구MBC 외에도 뉴스민을 포함한 언론 3곳도 특정해 ‘대구MBC와 준한다’며 내부 메일을 주고받은 바 있는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대구시는 공보관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뉴스민 등 3곳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뉴스민 등의 언론에 대한 취재거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대구MBC에 대해선 그러지 않았다”며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가 대구시 지침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시는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사법상 법률관계를 다툴 수 없고, 법률상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구MBC가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하라고 ‘강제’ 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측 남윤중 변호사(법무법인 제네시스)는 “취재는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상대방 의지를 무시하고 강제로 요구할 수 없고, 그것을 민사상 가처분으로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부 메일과 관련해선 구체적 작성 경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메일과 상관없이 대구MBC의 가처분 신청 자체가 법률상 권리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복했다.

    ②대구시의 취재방해, 실제로 있었나?
    대구MBC, “‘대구MBC는 안된다’는 대구 공무원”
    대구시, “MBC 홈페이지에 대구시 보도 다수”

    다른 하나는 대구시가 대구MBC에 행한 취재방해의 실재성이다. 대구MBC 측 강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구시청 방문 사례를 대표적인 대구시의 취재방해 사례로 꼽아 설명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대구MBC 취재진은 대구시청을 방문한 이 대표를 취재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지만, 입구에서부터 ‘대구MBC는 안된다’고 거부 당했다.

    강 변호사는 “대구시에 대한 취재가 아니라, 대구시청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취재를 대구MBC는 안된다며 시청 출입을 막은 것”이라며 “대구시를 취재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적 관심사인 이 대표를 취재하는 것도 대구시가 막은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16일자 기자협회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상황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다. 기자협회보는 <MBC는 되고 대구MBC는 안 된다는 홍준표 시장> 보도를 통해 “대구MBC 기자들은 청사에 진입하지 못한 채 회사로 돌아왔다. 당시 취재 현장엔 연합뉴스, TBC대구방송, 매일신문 등 타 언론사 기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서울MBC 취재진은 진입이 허용돼 접견 현장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5~6명의 유튜버들과 함께 청사 진입을 거부당한 대구MBC 기자는 현장에서 취재하지 못한 부분을 타사 기자의 취재 내용을 참고해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반면, 대구시 측 남 변호사는 “취재방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대구MBC 홈페이지를 보면 이 대표 대구시청 방문 보도가 게시되어 있다”며 “취재를 방해 받고 못했는데 어떻게 보도가 이뤄졌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또 남 변호사는 “대구MBC는 강제로 출입하는 걸 목적으로 신청을 한 것이지 취재를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대구시가 취재를 방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도자료 배포하고 있고, 대구MBC도 보도자료를 입수하고 영상도 입수해서 취재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강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구MBC에겐 답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시할 것”이라며 “보도자료 외의 것, 예를 들어 대구시가 행한 잘못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에 대해선 물어볼 수가 없다. 보도자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대구시는 질문할 기회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적정한 사유도 없이 홍준표 시장의 지침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자료를 오는 16일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판 심리를 종료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