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지 필요성 낮은 곳에, 특수활동비 쓰지마”···기재부 지침 개정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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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을 포함한 전국 6개 독립·공영언론과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의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 이후 기획재정부가 특수활동비 집행 기준을 강화하는 집행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에 배포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의 집행방법에서 기존과 다른 변화가 확인된다. 기재부는 특수활동비 집행방법에서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아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이전보다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까진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해서 ‘집행 가능성’을 열어뒀다면, 올해부턴 기밀성이 없는 명목으로 집행을 해선 안된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사실 기존의 예산 지침상으로도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한 정도라고 본다”며 “본질적인 제도 개선은 아닌 만큼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취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 작업을 통해 약 140여 건의 보도를 하면서 검찰의 ‘기밀성 없는 특활비 사용 내역’을 밝혀냈다. 검찰은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특활비를 쓰는가 하면, 직원 격려금으로도 특활비를 썼고, 기밀수사를 한다며 스타벅스나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