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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풍력발전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가 열린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멸종위기종의 서식 여부 등을 거짓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운영된 공동조사단이 1년여 논의 끝에 도출한 결론이다. 조사단은 사업 부지 인근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8일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은 국회에서 무분별한 풍력저지 영양·영덕 공동대책위원회 등 주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AWP 영양 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검증 조사단 결과를 전했다. 이들은 객관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주민과 사업자 등을 제외한 전문가들이 모여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산양, 박쥐, 수리부엉이, 식생, 소음·진동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고, 이 가운데 수리부엉이와 소음·진동에 관해서는 큰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산양 조사를 위한 카메라 설치가 부실했고, 다른 조사에서 산양이 관찰돼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박쥐 역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에서 멸종위기 1급 2종을 포함해 총 14종 박쥐가 확인되는 등 차이를 보여 문제로 판단했다. 식생 분야도 식생보전등급의 오류와 함께 조사 방법 역시 현장과 차이가 있고, 관련 근거와 (사업자)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년에 걸친 공동조사단 회의와 현장 조사 결과, 전문가 판단 등을 종합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서의 총체적인 거짓과 부실이 확인된다”며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서 공동조사단 전문가들이 숙고해 도출한 결론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무분별한 풍력저지 영양·영덕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거짓·부실검토위원회가 관행적으로 열려왔다. 제도가 만들어진 2018년부터 그동안 거짓, 부실로 평가한 사례가 없다”며 “제대로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추천 전문가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짓·부실검토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과 부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운영되고,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거짓, 부실, 기각’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위반 행위에 따라 행정처분(거짓, 부실)·고발(거짓), 과태료 부과(부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거짓·부실’로 결과가 나오면 승인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재평가 요구도 가능하다. 검토위원회는 환경부 공무원과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10명 이내로 구성돼 심의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1, 2월 중 ‘AWP 영양 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혹은 다음 달 중에 조만간 검토위원회를 열 계획이라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위원 선임을 해야 하고, 위원회가 검토할 자료도 취합하고 있다”며 “기각 또는 거짓, 부실 여부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AWP 영양 풍력 발전사업은 영양읍 무창리 산 1번지 일원 17만 1,754m2 부지에 설비 용량 58.5MW(1기당 4.2MW, 총 14기)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 서식 여부 등을 거짓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동조사단이 꾸려져 조사를 이어왔다. (관련기사=영양 추가 풍력발전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 필요성 대두(‘22.10.04))
조사단은 사업자를 포함해 영양군 지역개발과, 전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단체, 주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조사 과정 중에 박쥐 서식이 확인돼 관련 전문가도 합류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