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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이 퇴직 후 수성문화재단에 채용되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수성구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수성구나 재단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채용된 인물의 이해 관계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22일 오전 10시 수성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대현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 황금1·2동)은 구정질의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수성문화재단 간부급 직원에 최종 합격한 A 씨가 징계 이력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배경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단과 구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심사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
정 의원은 문화계 제보 등을 토대로 A 씨 채용 심사 당시 한 심사위원이 A 씨와 이해 관계인일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해당 심사위원이 공정하지 않은 심사를 했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자료를 받지 못하자 구정질의에서 재차 질의한 것이다.
정 의원은 A 씨 채용 관련 심사에 A 씨 지인의 부인이 참여한 의혹이 있어, 공정한 채용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심사위원의 배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구정질의에서 A 씨와 그 지인, 부인이 함께 등장하는 행사 사진 여러 장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징계 내용을 채용 시에 고려하지 않았나”라며 “애초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달라고 했다”며 “이 부분을 구청이 감사할 계획은 없나”라고 물었다.
또 정 의원은 의혹의 핵심인 지인이 배척되지 않은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면 부정 합격이 아닌가”라며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구청장이) 직접 열람해서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지적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 점수를 요청하는 것은 위원이 양심에 따라 평가한 걸 달라는 것인데,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다 줘야 하는 법이 없다”며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이상 다른 기관에서 징계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5월이 되면 문화재단을 (정기)감사한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가 조사할 사항”이라며 “대구에서는 문화 쪽에 있으면 대부분 알게 돼 있다. 어디 가서 사진 같이 찍혔다고 그것이 이해관계를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식(정기) 조사 때 의원 지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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