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침산동 신탁사기 건물 명도소송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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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사기 피해 사례 중 하나인 북구 침산동 다세대주택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이 내년 3월 이후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재판장 전명환)은 집의 실질 소유주인 신탁회사가 세입자인 정태운 씨를 내보내기 위해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 기일변경 명령을 내렸다. 다음 변론 기일은 내년 3월 15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해당사건 기일변경에 대해 “피고 측 사정을 감안해서 피해 구제가 가능할지 추이를 지켜보기 위한 취지”라며 “임차인 다수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을 함께 진행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정 씨 사건 앞에도 같은 시기로 변론 기일을 변경한 건이 한 건 있다”고 말했다. 법원 내에서는 이외에도 예정된 피해자들의 명도소송 기일을 미루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태운 씨는 <뉴스민>에 “원래 변론 기일에 맞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했다”며 “잠시 미뤄둔 것일 뿐 상황이 변하진 않았다. 우리 건물의 16가구 모두 노심초사하며 (기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침산동 신탁사기 피해자들 강제퇴거 위기, “대구시 책임져라” (23.11.15.)

지난 14일 심상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면서 “(법원의 결정은) 명도소송을 중지유예 시키는 방안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사회적 여론, 국회의 입법 현황에 귀기울여주신 대구지방법원의 사려깊은 결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평했다.

이어 “12월 중에 반드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둠을 거둬 내겠다”는 밝혔다.

1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1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에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피해자 등이 제안한 선구제 후회수 및 대부분의 피해 대책에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