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선 “신속히 공개”라더니···대구시, 두 달째 공개 못하는 이유는?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지원 근거 자료’ 공개 의무 불이행
대구경실련 청구, 정산서·집행내역·증빙서도 의무 불이행···간접강제

16:49
Voiced by Amazon Polly

대구시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선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힌 ‘2023년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를 행정심판 재결 이후 두 달 넘도록, 행정사무감사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구시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도 비공개가 위법·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지만, 대구시가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대구경실련도 간접강제를 신청한 상태다.

지난 15일 대구시의회가 공개한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사안별 처리 결과 답변을 보면, 대구시의회는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등 관련 정보 비공개 사유와 비공개 사유의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아 해당 자료의 신속한 공개를 요구했다. 담당부서인 대구시 행정국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로 결정되었으므로 신속히 공개하겠음”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 행정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과 달리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뉴스민>은 ‘2023년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대구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 10월 17일 중앙행정심판위로부터 대구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관련기사=대구시, ‘골프대회 지원 근거 자료 공개’ 행정심판에도 묵묵부답···간접강제 신청(‘23.11.17))

중앙행심위 결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정보공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뉴스민은 대구시가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17일 행심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간접강제를 신청하기도 했다.

대구경실련도 마찬가지 처지다. 대구경실련은 공무원 동호회 이븐클럽의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산서, 집행내역, 증빙서 등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대구시가 비공개했다. (관련기사=중앙행심위,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도 ‘위법·부당’(‘23.11.27))

대구경실련도 행정심판을 통해 지난달 7일 대구시 비공개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대구시는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8일 대구경실련은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구시를 상대로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대구경실련은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심위 인용 재결은 피청구인을 기속하므로 피청구인은 재결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행심위 재결을 이행하지 않는 대구시 처사는 국민 알권리,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부정하는 일일 뿐 아니라 행정심판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 담당 공무원들은 행심위 재결 이행에 대한 결정조차 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보 비공개, 행정심판법 위반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대구경실련은 간접강제신청을 넘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간접강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