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대구 기초의회 중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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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기초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기초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대구 군위군의회에 이어 달성군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면서다.

19일 제309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가 통과됐다. 달성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 2(인사청문회)에 근거해 달성군수가 의회에 요청할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달성교육재단, 달성복지재단, 달성문화재단 기관장이다. 조례안은 내년 7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면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따른 논란 등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양은숙(더불어민주당, 비례) 달성군의원은 “기초의원 가운데에서도 달성군에 검증 대상이 되는 공단, 재단이 여러 곳인데, 이 조례를 통해 청문회 대상자가 잘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명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대상자의 책임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권한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9월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차원의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제정한 인사청문회 조례도 지난 9월부터 시행됐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