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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가 유출된 가스를 흡입해 사망한 사고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14일에는 영풍제련소 사고 관련 합동 감식이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에서는 철저한 사법 조치를 주문하고 나섰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환경부,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영풍제련소 제1공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6일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하청노동자 2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들 중 60대 피해자가 사망했다. 그 외 현장에 있던 영풍제련소 직원 2명도 병원에 입원했다. (관련기사=영풍제련소 가스 노출 하청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조사(‘23.12.11))
유출된 가스는 불소화합물(아르신 가스)로 보이며, 경찰은 현장 감식에서 가스가 생성된 과정과 누출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석포제련소 외에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 영풍그룹 관련 제련, 제철 계열사 7개사를 12월 중 일제 기획 감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사고 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과 유사 공정 근무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또한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합동 감식이 진행된 이날 환경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영풍제련소에 대한 강한 사법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영풍제련소에서 1997년부터 중금속 중독을 비롯한 사고로 12명이 사망했다”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안전점검과 함께 영남인들이 독극물을 이고 사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 이전을 비롯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영풍제련소에 근무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투병하고 급성 질환으로 죽어 나간다”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이 위험천만한 공장의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낙동강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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