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래커칠에 5,200만 원 손배 아사히글라스···법원, 384만 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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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코리아)가 공장 진입로 등에 래커칠을 한 해고노동자 등에게 5,200만 원을 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384만 원만 인정했다. 배상 금액 384만 원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 합의로 이뤄진 감정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14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2단독(재판장 최유빈)은 아사히글라스가 해고자 등 5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아사히글라스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 범위는 아사히글라스의 청구 금액의 1/10에도 미치지 않았다.

2019년 6월 아사히글라스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공장 앞 집회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회사 정문 앞 길바닥 등에 래커로 “노동조합 인정하라” 등의 문구를 쓰자, 아사히글라스는 도로 아스팔트를 제거한 뒤 재포장한 다음 그 비용 전액을 해고자 등에게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약 5,200만 원이다.

재판 과정에서 선정된 감정 평가업체는 아스팔트 낙서 제거 방식으로 ▲아세톤을 활용한 제거 ▲고압 분사를 활용한 제거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를 도포해 제거하는 방법을 실제로 수행한 다음 적합한 제거 방법과 비용을 산정했다.

감정 결과 아세톤이나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를 이용해 제거하면 낙서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며, 특히 도료를 이용할 경우 기존 아스팔트 내구성도 강화됐다. 도료를 이용하는 방식을 통해 정문과 조경석 등의 낙서까지 제거하면 약 383만 원이 드는 것으로 평가됐다. (관련 기사=낙서 제거비 5,000만 원 손배청구 아사히글라스, 감정결과 “383만 원이면 충분”(‘23.10.5.))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판결을 참고해 인정했고, 손해배상 범위는 감정 내용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고, 소송 비용의 90%는 아사히글라스가, 10%는 해고자 등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금속노조와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 손에손을잡고)는 “래커칠에 도로를 갈아엎는 희대의 황당한 손배청구다. 도로를 갈아엎을 이유가 없는데도 아사히글라스가 무리하게 도로를 갈아엎고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운 것이 인정됐다”며 “손배제도 남용 사례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고 9년 차 노동자들이 4년 동안이나 손배소 재판에 시달렸다. 여기에 법원과 노동자 보호에 나서지 않고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우리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너지지 않고 직접고용 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