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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장 설비 교체 작업을 했던 6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망한 A 씨는 지난 6일 영풍제련소에서 장비 교체 작업을 진행했고, 작업 종료 후 당일 저녁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9일 사망했다.
11일 경찰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풍제련소에 따르면 A 씨는 급성 중독 증세로 입원했다. 6일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하청업체 직원 1명, 영풍제련소 직원 2명도 모두 병원에 입원했다. 영풍제련소 직원의 건강상 피해는 경미하고, 하청업체 직원은 호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봉화경찰서는 경북도경찰청에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청은 아직 이번 사건을 입건하지는 않았지만, 영풍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출된 가스는 비소 성분이 든 아르신가스로 추정되고 있다. 아르신가스는 비소화합물이며, 맹독성 가스다.
이번 사고에 대해 영풍제련소 측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가족을 최대한 지원하고, 부상자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추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면 재발 방지 조치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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