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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0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특별법 시행 6개월 후 특별법 보완을 약속했던 국회는 오는 6일 특별법 개정과 정부 지원책 보완을 위한 마지막 회의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예정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5일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통해 국회에 ▲사각지대 해소 및 보증금 회수방안 포함 등 제대로 된 특별법으로 개정 ▲피해실태 조사와 맞춤형 대책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갭투기 근절 및 보증금 통제 강화 등 전세사기 없는 세상 위한 재방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대구에서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집회가 열렸다. 대구 중구 CGV대구한일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대구, 경북지역 피해자들을 포함해 50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는 실시간 줌 영상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주택임대차 제도와 악습, 잘못된 보증금 대출제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며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기는 너무 어렵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하고,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건 있어야 한다. 추가 대출이 아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내일 법안 논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논의는 가장 마지막으로 미뤄졌다.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오는 9일이면 정기국회는 마무리된다”며 “여전히 사인 간 거래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제도의 허점이 분명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정부 여당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 대구시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271건이다. 이중 피해자로 인정 받은 건은 일부인정을 포함해 178건이며 불인정은 26건이다. 대구시가 자체조사 중인 건은 35건이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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