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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올해 중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개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여서 법 제정에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전국 3대 개시장 중 마지막 남은 칠성 개시장을 둔 대구에서도 민주당은 홍 시장이 개시장 폐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위원장 임미연)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개식용 금지 특별법 추진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전국 3대 개시장 중 유일하게 남은 칠성 개시장 폐쇄를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칠성 개시장 자연 폐쇄 기다리는 지자체···”지자체가 의지 보여야”(‘23.07.11))
임미연 위원장은 ”저희 동물보호위원회는 지난 2021년 칠성개시장 폐쇄 및 업종 전환 TF팀을 발족했고, 칠성 개시장 14개 중 10개 업소의 동의서를 받았다“며 “업주들 상당수가 업종 전환 논의 의지가 있지만 정작 대구시가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뜻을 함께 하는 만큼 정부가 연내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개식용 금지 특별법은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는데 부합하기에 적극 환영한다”며 “칠성 개시장 철폐를 위해 홍 시장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와 후속 조치가 늦지않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대구시는 도살장 폐쇄, 외부 뜬장 철거, 업소 업종 전환을 위한 간담회 등 단계적 폐쇄조치를 해왔지만, 지난 해부터는 별다른 후속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 업소 1곳이 자진 폐업해 지난 7월 기준으로 칠성 개시장에서 보신탕을 판매하는 음식점 4곳, 건강원 4곳, 개고기만 파는 식당 4곳 등 총 12곳이 있다.
지난달 17일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특별법 시행과 함께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과 관련 단속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당 폐업 등을 고려해 3년 간 유예 기간을 둬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농지법,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을 활용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특별법 공포 즉시 사육 농가와 도축, 유통업체, 식당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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