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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청도공영사업공사에 관해 의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에 대해 감사에 나섰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다. 청도군은 오는 15일까지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청도군은 지난 9월 14일~21일 중 4일 간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청도군에서 공사를 담당하는 농업정책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주요 감사 내용은 ▲직원 채용 ▲사장 경영성과 계약 ▲레저세 가산세 납부 ▲예산 편성 기준 및 집행 현황(사장 관사 관리 등) ▲청도자연휴양림 관리 용역 계약 등이다. (관련기사=청도군, 사장 특별성과금 등 청도공영사업공사 감사 실시(‘23.09.15))
지난 10월 청도군은 청도공영사업공사 측에 감사 결과를 알리고, 처분지시를 내렸다. 대부분 행정상 ‘주의’ 조치에 그쳤고, 관련자에게도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와 행정처벌에 불과한 훈계·주의로 끝났다. 주요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는 봤으나 사안을 가볍게 판단한 셈이다.
감사 조사 항목에 대한 처분 지시를 보면, ▲청도공영사업공사 이사회 미개최(경징계, 훈계) ▲지방세(레저세) 신고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납부(주의) ▲청도공영사업공사 관사 운영 부적정(주의) ▲경력경쟁채용 면접전형 심사업무 부적정(주의)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관리 업무 소홀(훈계)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심사업무 부적정(훈계) ▲펜스 자재구입 부적정(훈계) ▲청도자연휴양림 청소용역 계약 부적정(경징계) ▲소싸움경기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훈계) 등이다. 특혜성 사장 경영성과 계약에 대해선 특별한 처분 없이 마무리됐다. (관련기사=10년 간 350억 매출적자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적자 상관없는 수 억 성과금 계약?(‘23.08.21))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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