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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있는 권경숙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직전에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선 ‘7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로 징계 수위를 정했으나 그보다 높은 징계를 정한 것이다. 최종 징계는 본회의에서 결정되지만, 윤리특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면, 유령회사 수의계약 논란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배태숙 의원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대구 중구의회, 차명회사 논란 의원 30일 출석정지 처분(‘23.08.07.))
권경숙 의원(국민의힘, 동인·삼덕·성내1·남산1·대봉1·2동)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총 17건, 1,000여 만 원의 수의 계약을 맺었다. 권 의원은 2018년부터 중구의원으로 재직했고, 부의장과 의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를 열고 권 의원 징계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의원 징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고,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 안을 토대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20일 임시회가 불발됐지만 윤리특위는 위원장 요청으로 자문위원회를 소집했고, 22일 오후 2시, 자문위는 ‘7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로 징계 의견을 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윤리특위는 권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정했다.
정례회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임시회를 열어 권 의원 징계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중구의회는 권 의원에 대한 징계를 매듭짓지 못하고 임시회를 산회했다. 때문에 권 의원 징계는 곧 열릴 정례회를 통해 결정되거나, 다시 한 번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수 말곤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든 권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제명’으로 최종 결정되면 불과 석 달 전 가량 비슷한 문제로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배태숙 의원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유령회사로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일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고, 감사원 징계 요청에 따라 징계가 이뤄졌다. 당시 윤리심사자문위가 30일 출석 정지 의견을 내고, 윤리특위가 제명 의결을 했음에도 본회의에서 30일 출석 정지로 결정됐다. 시민사회 등에선 배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서 비판이 일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순이다.
반면 권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의계약 건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인데도 중구의회가 서둘러 임시회 일정을 잡아 징계를 추진해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중구의회는 27일부터 290회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다. 김효린 의원(국민의힘, 성내2·3·대신·남산2·3·4동)은 “임시회가 급하게 잡히면서 일정이 안 된 의원들이 있었다. 지난주 금요일 (임시회 일정을) 통보 받았다. 한 달의 폐회 기간이 있었고, 다음주 정례회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임시회를 잡은 게 이해 되지 않는다. 정례회에서 다루면 될 일 아닌가”라며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해야 하는데 회의 진행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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