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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스민은 ‘2023년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구시를 상대로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지난 10월 17일 중앙행심위는 ‘2023년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구시 비공개 결정이 위법, 부당하고 결정했고, 11월 6일 재결서를 송부했다. 중앙행심위는 재결서를 통해 대구시 주장이 이유가 없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중앙행심위, “대구시 정보 비공개 위법”···‘골프대회 지원 근거 자료’ 공개해야(‘23.11.9))
뉴스민은 재결서 송부에 따라 여러 차례 정보공개 이행을 대구시 행정국에 요청했으나, 지난 7일 이재홍 행정국장이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답한 후 안내가 없다. 지난 13일 뉴스민은 11월 16일까지 공개 일시와 방법 등을 특정해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대구시에 발송했고, 14일 대구시가 수령했지만 역시 답은 없었다.
뉴스민은 거듭된 정보공개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묵묵부답을 이어감에 따라 17일 중앙행심위에 대구시가 정보공개 결정을 이행하도록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행심위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3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간접강제제도는 행심위 인용재결에도 처분청이 미이행할 경우 행심위가 청구인 신청에 따라 처분 이행시까지 처분청에 일정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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