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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로 처벌 받은 동물원 운영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동물원에서 또 동물학대 정황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수성구 소재 동물원 현장점검에서 기니피그 사체가 발견됐는데, 동물학대죄 적용 여부는 사인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동물학대 논란과 별개로 동물원수족관법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지난 6월 동물원 운영자 A 씨는 동물원 운영자로 처음으로 동물학대(동물보호법 위반)로 처벌을 받았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달성군 소재 동물원에서 2020년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고, 죽은 낙타를 맹수 먹이로 준 것을 비롯해 생물종과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및 보유 개체수 목록, 사체 관리 기록, 국제적 멸종위기종 8종 미등록 혐의가 확인됐다. A 씨는 동물학대 논란을 빚은 달성군 소재 동물원을 폐업했고, 김해 소재 동물원도 최근 폐업 선언을 했다. (관련기사=‘대구 동물원 동물학대’ 항소심도 징역 1년·집유 2년(‘23.06.09))
이번엔 A 씨가 운영하는 수성구 소재 동물원에서 지난 7일 동물원 관리 부실에 관한 민원이 제기돼 경찰과 대구시, 수성구가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폐사한 기니피그를 발견하는 등 비위생적인 관리 환경을 확인했다.
현장 점검에 동행한 수성구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상주 직원이 있어서 먹이와 물을 주고 있지만 규모에 비해 인력이 적다 보니 적절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았다”며 “기니피그의 경우, 훼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꽤 시간이 지난 것 같고, 방치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동물검역본부에 해당 사체를 보내 사인을 파악 중이고, 향후 동물원 관계자를 불러 관리 상황과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수성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동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 동물 사체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다”며 “기니피그 사인이 동물학대 판단에 주요한 부분으로,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 배설물 방치 만으로는 동물학대로 보기 어렵다.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동물학대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동물원은 약 1,300평 규모 실내테마파크 형태로 58종 300여 마리의 동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5월 부터 경영난으로 사실상 운영을 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제3조 1항 8호에 따라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구시는 해당 동물원에 올해 정기점검(6월)과 민원에 의한 점검(3월, 8월) 등 총 3차례 현장점검을 했지만 당시에는 지적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대구시에 현재 7곳의 동물원이 있는데 현재로선 특별히 전수 조사 계획을 갖고 있진 않다. 향후 판단해보고 필요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해당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업체의) 동물 관리 및 보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