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취재거부·소송 남발, 언론길들이기···단체장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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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MBC에 대한 명예훼손 무혐의 결정에 불복한 대구시를 비판했다. 최근 대구경찰은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가 제기한 대구MBC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 결정했다. 대구시는 지난 2일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9일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MBC에 대한 대구시의 고소 배경을 짚으면서 “공공사업과 공공기관은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비판도 받을 수 있다.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땅히 받아 안아야 할 검증과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의 시정에 조금이라도 어깃장을 놓는다고 판단되면 취재거부를 하고, 법적 소송을 남발하고, 광고 제한 등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기 스스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받아 안았으면 응당 자신의 시정 추진에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봐도 모자랄 판에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으로 고소전을 이어가는 건 적반하장의 모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힐난했다.

한편 8일 대구시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서 충분한 수사나 법리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수사 결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받기 위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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