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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3년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 공개 청구에 대한 대구시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해당 문서는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지원 근거를 알 수 있는 문서로 대구시는 해당 문서가 ‘계속 검토 중인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다만 중앙행심위는 마찬가지로 골프대회 관련 정보인 동호회별 활동계획서 등에 대한 대구시 비공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뉴스민>이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의결했고, 지난 6일 재결서를 공개했다. 뉴스민은 지난 5월 대구시를 상대로 공무원 골프대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모두 비공개 처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대구시 골프대회 지원 1,300만 원···집행기준 위반 논란(‘23.5.9), 대구 정의당·경실련, ‘골프대회 예산 집행기준 위반 논란’ 책임자 문책·정보공개 촉구(‘23.5.10))
뉴스민이 주목한 정보는 대구시가 매해 1, 2월경 생산하는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대구시가 동호회 활동지원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2022년까지 공개된 계획 문서를 근거로 보면 대구시는 지원할 수 없는 시상금 명목으로 골프대회에서 돈을 썼고, 심판비는 정한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뉴스민은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올해 2월 8일 생산된 ‘2023년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를 근거로 비공개했다.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비공개 이유다.
대구시는 중앙행심위에서도 같은 취지로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행심위는 대구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행심위는 “피청구인(대구시)은 과거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를 대국민 공개로 해왔고, 2023년 생산한 정보가 과거 공개된 문서와 비교해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계획 보완·수정 가능성이 있어 지속 내부검토 중에 있고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막연한 우려로 작성완료된 업무 계획이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 공개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구시가 동호회 활동울 지원하는데 필요한 동호회 활동계획서 등 관련 정보 4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선 개인 사생활 정보라는 대구시 주장을 받아들여 뉴스민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청은 불복을 할 수 없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행정청이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 절차를 통해 이행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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