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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를 탈퇴했다가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탈퇴 효력이 정지된 포스코지회가 다시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소집 자격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시도는 이번이 네 번째다.
3일 포스코지회는 원형일 지회장 명의로 오는 11일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조직형태변경)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원형일 지회장은 총회소집공고문을 통해 “조직형태변경 효력을 정지한 포항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조직형태 변경 총회를 다시 실시한다”며 “조합원 투표마다 찬성으로 끌어낸 단결된 힘을 다시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노조로부터 조합원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받은 원 지회장은 총회소집을 할 수 없어 무효인 공고라고 반박했다. 반면 노조 탈퇴를 재차 추진하는 쪽에서는 징계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원 지회장 명의의 공지는 오는 11일 투표를 진행하고 12일 오후 6시 개표하는 일정이다.
총회 개최와 별개로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6일 고용노동부를 향해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지회 파괴에 앞장섰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고용노동부가 조직형태변경의 절차상 문제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탈퇴 절차를 받아들였다는 지적이다.
또한, 앞서 두 차례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의결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반려한 바 있는 포항고용노동지청이 이후 집권여당과 내각 안팎에서 금속노조 탈퇴를 부추기는 언급이 나온 뒤부터 노조 탈퇴 과정에 개입하는 모양으로 태도가 바뀌었다고도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4월 배포한 참고 자료를 통해 노조 탈퇴를 추진한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이 위법하며 이 때문에 포항지청이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명령 했다고 밝혔다. 이후 포스코지회 노조 탈퇴는 다시 추진됐으며,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 의결로 노조 탈퇴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1시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어떠한 조직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노동조합에 윤석열 정부가 개입해 내부 규약과 징계까지 통제했다”며 “징계가 중단된 후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려 단 3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변경이 의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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