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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전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변경 효력이 정지됐다. 포스코자주노조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로 돌아가게 됐다. (관련기사=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금속노조는 “불가” 반발(‘23.6.13.)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3민사부(재판장 이윤호)는 금속노조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금속노조의 신청을 인용해 본안판결 1심 선고 시까지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채무자인 포스코자주노조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조직형태변경 결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조합원 신분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조직형태변경을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 결의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당시 의결한 대의원대회 과반이 사퇴한 상황에서 대의원대회의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금속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속노조의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결의는 노조 활동뿐만 아니라 포스코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지위 내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총회 의결, 즉 재적 조합원 과반 출석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대의원대회도 4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3명 찬성, 1명 반대로 의결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22년 10월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결한 바 있어, 대의원대회가 또다시 같은 안건을 의결할 수 없게 된 점에서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자주노조는 지난 6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설립됐다. 앞서 2022년 두 차례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금속노조 탈퇴안을 가결했으나 절차적 문제로 총회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대의원대회 탈퇴 가결 후 포스코자주노조의 설립신고를 접수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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