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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등 쟁의행위 초읽기에 들어선 포스코노동조합이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본급 10만 원 인상, 격주 4일 근무제 도입 등의 내용이다. 노조는 합의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칠 예정이지만, 노조 요구가 일부 반영됐고 지도부도 수용한 합의안인 만큼 교섭은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포스코와 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31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주식 400만 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 원 △지역상품권 50만 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이다.
잠정 합의안의 기본임금 인상 액수는 노조 요구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격주 4일 근무제 도입 등 다른 요구 사항은 포스코가 수용했다. 잠정 합의안을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용하면 교섭도 타결된다.
포스코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잠정 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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