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공항 명예훼손’ 대구MBC 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지난 4월 대구MBC <시사톡톡> 방송 문제삼아
대구시, 대구MBC 취재거부 이어 고소까지
이태우 기자, “입맛에 안 맞는 보도 취재거부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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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 명의로 제기한 대구MBC 기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은 대구MBC 시사톡톡 출연진 중 이태우 MBC 기자, 백경록 스픽스 기자 등에 대해선 혐의없음, 진행자와 보도국장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다.

지난 4월 대구MBC는 자사 시사프로그램 <시사톡톡>을 통해 TK신공항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TK 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방송은 TK신공항특별법이 홍준표 시장이 천명한 실질적 중추공항 건설을 담보할 수 있는지, 국비 예산은 얼마나 확보 가능한지 등을 점검했다.

<시사톡톡>은 ▲3.8km 활주로를 담보하려던 법 조항, 중추공항 표현이 빠진 점 ▲100% 국비 지원이 담보되지 않고, 변수가 생긴 점 등을 짚으면서 홍 시장이 그간 천명한 대로 공항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홍 시장은 방송 후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대구MBC에 대한 모든 취재를 거부한다고 밝혔고, 실제로 5월 2일부터 대구MBC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중단·대구MBC 기자의 시청 출입도 제한했다. (관련기사=윤석열 이어 홍준표도···MBC 취재 거부(‘23.5.2))

대구시는 대구MBC에 대한 취재 제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5월 9일 이 특보 명의로 이 기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내 고소 사실을 알리면서 “시민의 오랜 염원인 특별법 성과를 폄훼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 편파 방송을 진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이종헌 신공항본부장, 대구MBC 고소···“언론 빙자하나 특정 정치 성향 띠어”(‘23.5.9))

고소 후 근 6개월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23일께 각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및 각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태우 기자는 “대구시가 입맛에 안 맞는 보도에 대해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왜곡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거나, 출입금지, 취재거부를 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