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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에 들어선 경북대 평의원회 의장 임기 문제가 본안 소송에 앞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정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평의원회가 평의원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의장을 뽑은 것이 아닌, 정상 임기 2년을 수행하는 의장을 선출한 것으로 여겼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 의장이 임기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구지방법원 제20-2민사부(재판장 조지희)는 남호진 경북대 평의원회 평의원이 이시활 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남호진 평의원은 이 의장의 의장직이 의장의 평의원 임기가 종료된 즉시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남 평의원 주장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지난 2월 평의원 잔여임기인 4월까지 임기 2개월짜리 의장을 선출한 셈이다.
재판부는 평의원 임기가 대부분 상이한 상황에서 남 평의원 주장대로 평의원 임기 종료 시 의장 임기가 종료된다면 개별 평의원 임기 종료에 따라 반복적으로 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점, 매번 의장의 임기가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평의원회 구성원들은 채무자 평의원(이시활) 임기 종료 여부와 별개로 채무자를 임기 2년의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무자가 의장으로 직무를 집행함에 명백한 위법이 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채무자 직무집행을 즉시 정지할 필요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경북대에서 조속히 평의원회를 정상화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되살려 학교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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