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국정감사, 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 미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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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암 등 산재 승인 노동자의 임금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는 등 폐암 산재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의원은 ▲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 외 임금손실분 보전 ▲산재 신청 과정에서의 지원 ▲조리실무원 1인당 배치 인원 등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17일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전국 학교 급식노동자 대상 폐검진 검사 결과 2만 명 중 폐암 의심자가 341명으로 확인됐으며, 올해 9월 기준 산재 신청 건 154건 중 113건의 승인이 났다.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구교육청이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 교육청은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외 임금 손실분(평균임금 30%)을 교육청이 지급하고 있다. (표=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문 의원은 “대구에서도 8명의 폐암 확진 환자가 있다. 5건은 승인됐고 2건은 진행 중, 1건은 불승인 났다”며 “불승인은 근속 연수가 모자라서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6년 근무자 중에도 산재 처리가 된 경우가 있다. 교육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공문을 넣는 등 상황을 살펴봐 달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대구 학교 급식노동자 2명, 폐암 산재 승인(23.08.23.))

문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받은 대로 대구교육청이 폐CT 건강검진 및 검진비, 치료비 지원을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휴업급여 외 임금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것은 교육감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고 노동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이다. 전국에서 다 하는데 대구만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짚었다.

이어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선 많은 비용이 든다. 여러 조사를 개인이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무사나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는다. 교육청에서 노무사를 직접 계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강은희 교육감은 조리실무원 1인당 식수인원이 100.5명이라고 답했지만 틀렸다. 전국 통계에선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원을 모두 합해 급식종사자라고 칭해 통계를 낸다. 실제로 근무하는 조리실무원 기준으로 교육청이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