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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대현동 이슬람 사원 현 위치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포럼을 열고 사원 건축 저지 주장을 이어갔다. 이들은 인권의 본질은 ‘천부적’ 인권이며, 소수자 인권 강조는 ‘이념적 인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하마스 북한 배후설을 제기하며 장기적으로 무슬림이 한국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슬람 사원 반대 운동에 종교갈등 양상이 짙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종교갈등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현실적 피해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긴 했지만 소수 목소리에 그쳤다.
17일 오후 2시 대구 반월당네거리 인근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김영길 바른인권연구소 대표(대전광역시 인권센터장)이 ‘인권의 유형으로 본 다문화의 한계’에 대해, 소윤정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가 ‘이슬람과 대한민국 다문화정책’에 대해, 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가 대현동 이슬람사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대표는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슬람 사원 관련 한국 정부에 대한 질의를 언급하며, 유엔인권이사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기관이 대구시나 북구청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 장애인, 아동 등 특정 집단 중심의 인권은 이념적 인권이며, 진정한 인권은 천부적(종교적) 인권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천부적 인권이 빠져 있어 그릇된 인권관이며, 이에 근거한 이주민(이슬람)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권이 아닌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를 주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소 교수는 프랑스 등 유럽에서 벌이는 이슬람 세력의 테러가 심각하며, 프랑스가 이주민을 받아들인 결과 무슬림 인구가 증가해 테러가 증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언급하면서 “시리아에 북한말을 쓰는 시리아 사람이 많더라. 북한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군사훈련을 같이 한다”며 “하마스를 지원하는 수면 밑에는 누가(북한)이 있을 수도 있다. 좌파 성향이 있는 분들이 이슬람 원리주의를 미화시키고 있다···북한과 같이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평안하게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 본질이 종교 갈등 문제가 아니며, 주민들이 침해받을 주거권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소수 목소리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한국 사회 구성이 다양화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조건적인 이슬람 반대는 할 수 없으며, 주민들이 실제로 소음 피해 등 재산권을 침해받는 현실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상황이 주민들의 기본권도 침해받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경북대 등 관련 기관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 이후 대구투쟁본부 등 관련 단체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자리에서는 ▲경북대 인근 부지와 현 사원 건축지 간 대토 방식으로 사원을 이전하는 방안 ▲현재 사원 건축지로 향하는 도로에 사도가 섞여 있는 점에서 사유권 침해를 주장하는 방안 ▲오는 총선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쟁점화 등 방안도 제안됐다.
이날 포럼은 인권윤리포럼, 꿈을만들어가는시민연합, 대구투쟁본부, 바른인성시민운동, 한국품성계발협회, 이끎공동체가 공동주최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