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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가 불 붙인 카카오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 논란과 관련해 대구시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카카오택시의 처지를 십분 활용해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대구시가 불붙인 카카오택시 수수료 부당 논란, ‘대구로택시’에 득될까?(‘23.08.16.))
시정질문에 나선 김정옥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카카오T블루의 중복 수수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택시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할 경우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구시의 대책을 물으면서, 어떤 결과든 대구로택시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카카오택시가 연 112억 원을 대구시에서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대구로택시 서비스를 만들었다”며 “카카오택시는 대구로택시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같이 수수료를 갖고 가기 때문에 고발을 했고,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부당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게 될 것이고,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이중부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 비난을 받을만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카카오모빌리티가) 현재의 카카오 중개사업을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카오모빌리티 이용 기사는) 카카오와 대구로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점유율이 낮은 대구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위반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이용 기사들이) 합법적으로 이중 수수료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럼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점유율이 낮은 대구로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구시는 이러한 충돌을 예상하지 못했는가”라고 물었다.
김 국장은 “충분히 예상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시장 독점적 지위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따라서 경쟁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카카오의 법 위반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해서, 카카오가 양자(카카오와 대구로) 중 선택하도록 한다면 다시 고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 8월 대구시는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가맹사업인 카카오T 블루가 다른 플랫폼 호출이나 일반 승객 탑승에도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이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7월부터 대구로택시가 기사들에게 호출 중개수수료를 부과한 후 발생한 문제라고 짚으며 “(카카오택시는) 택시 호출 중개를 포함해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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