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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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A 달서구의원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 7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A 달서구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의원은 지난해 B 주민단체로부터 C 건설사에 대한 민원을 받고, 이 과정에서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의원은나는 주민들 민원을 위해 나선 뿐이고, 현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전혀 없다 “몇 차례 같이 식사를 적은 있지만, 서로 밥을 샀다. 거창하게 대접을 받거나 한 것도 아니”라 설명했다.

특히 A 의원은신고자는 자신의 민원이 뜻대로 되지않자 나를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며 “향후 무고죄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무죄 자신한다 밝혔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