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 수성구청 공무직 견책 부당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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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가 보건소 산하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무직 직원의 주말 근무 명령 거부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30일 내로 취소하라’ 명령했다. 수성구청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지노위의 판정을 인정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부당징계는 기관의 칼잡이가 되어선 안 된다.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방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냈다.

▲경북지노위는 수성구청에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30일 내로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사진=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지난해 12월 7일 수성구 감사실은 구청 보건소 산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간호사 A 씨에게 ‘수성구 공무직 관리 규정’ 위반을 근거로 징계 의결을 통보했다. 두 차례의 인사위원회가 열린 뒤 올해 2월 27일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수성구청은 개별적인 주말근무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소속기관 장은 공무수행상 필요 시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공무직 관리 규정을 근거로 A 씨가 주말근무 명령을 거부했다며 견책 처분했다. (관련 기사 수성구, 주말 근무 거부 공무직 경징계 처분···노조, “근로기준법 배치” (23.04.05.))

7월 14일 경북지노위는 ‘수성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며 30일 내로 부당견책을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근로계약서에 특정된 근로시간(8시간), 근무일(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은 ‘근로자와 합의’로 변경이나 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주말과 연장근무를 명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채용당시 공고에 주말 근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근무 의무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들었다.

수성구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인정했다. A 씨는 “수성구청 징계위원회에 3차례나 출석하여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얻을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징계의 내용이 견책이든, 해고든 중요하지 않다. 징계위원회에 불려 가고 공식적으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말할 수 없다”며 “징계위원회 과정에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소명의 기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성구청의 현 징계위원회는 사측과 변호사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구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수성구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의 9명의 위원으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 해당 법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