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정규직·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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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이달 6일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으며 대구에서도 행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회에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정기국회가 개원한 지금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처리를 미뤘다.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시 21대 국회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18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18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살인적인 손배가압류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아직 묻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 통과도 되지 않은 개정안에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며 국회에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해경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구지회 사무장은 “나는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는 비정규직 간접노동자다. 같은 건강보험 업무를 하고 있는 1,600명의 콜센터 노동자가 12개의 각각 다른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다. 하지만 시설과 장소, 업무에 필요한 전산과 처방까지 모두 원청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장 사무장은 “작년부터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권한이 없다, 공사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우린 교섭에서 상담사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인센티브 폐지를 요구했지만 원청 눈치가 보여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원청인 공단은 교섭의 의무가 없다고, 하청업체는 권한이 없다고 책임을 떠넘긴다. 이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고 전했다.

소현숙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교선2부장은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됐다. 법원은 손배가압 서류를 전달하러 회사와 집을 방문했다. 어느 날 저녁 사람이 나올 때까지 문을 두드려 부모님과 조카들이 서류를 받았다”며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돈으로 겁박하는 회사의 치사한 짓에 두려움보단 화가 난다. 노조법 개정은 정당한 우리의 투쟁이 인정받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한국옵티칼, 공장 농성 노동자들 재산 2억 가압류 (23.09.05.))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