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지방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합원 김대용(53)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8시경,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20여 명은 대구시 북구 구암동 김 씨 집에 들어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 씨의 휴대폰, 노트북, 차량, 통장, 20년 전 일기장,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서 받은 액자,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자료집 등 23개 물품을 압수했다.
김 씨는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스무 명도 넘는 경찰들이 압수수색하겠다고 들어왔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봐야겠다고 하니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기들이 읽는 것만 들으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이 읽어주는 압수수색 영장을 김 씨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김 씨는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총회에 참석했던 게 문제라고 하더라. 언젠가 몰라도 간 적이 있다. 대구에는 다들 어르신들이니까 내가 운전을 했다”며 “또 SNS에 북한 고무찬양을 했다고 했다. 페이스북 해봐야 기사에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는 게 전부인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민련 총회 갔던 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몇년도 더 된 일인데, 갑자기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황당하다”며 “경찰에 출석해봐야 정확히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오는 16일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인권단체는 오는 10일 오전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