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만 실물카드 대구로페이, 시민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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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의 실물카드 발급 대상을 65세 이상 시민으로 제한한 대구시의 처분이 시민 권리를 침해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대구시는 애초 정책 취지가 ‘지역 내 경제활성화’라고 반박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구로페이의 취지를 온전하게 실현하려면 최대한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행·운영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대구시는 전자상거래 확대, 모바일 기반의 전가결제서비스 수요 증가 등 변화된 디지털 환경의 반영과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의 활성화를 이유로 카드상품권 위주의 대구행복페이를 폐지하고 모바일 결제 중심의 대구로페이를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시는 대구로페이의 실물카드 발급대상을 65세 이상 시민으로 제한하여 상당수 시민을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5세 이하의 시민 중 휴대전화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사람, QR 코드 결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가맹점 등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구로페이를 사용하는 대구 시민에게는 충전 시 7%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가맹점 제공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로페이 가맹점주는 매출 증대, 카드 수수료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 목적은 지역 내 경제활성화”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10일 일부개정된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나와 있다.

서정혜 대구시 경제정책관은 “사업 목적 자체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닌, 지역 경제를 특정한 목적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부수적 요인으로 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이 가도록 한 것”이라며 “복지국이나 행정국이 아닌 경제국에서 사업을 맡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 정책관은 “기존 행복페이 발행 때는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는 게 주요 사업 목적이었다. 대구로페이에는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 전통상인까지 모바일로의 업종 전환을 유도한다는 목적이 있다”며 “부가적인 차원에서 고령층에 실물카드를 제공하고, 삼성페이 이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주용 대구로페이 QR 가입 안내문. (이미지=대구시 홈페이지)

대구로페이는 대구시가 올해 7월 3일 출시한 모바일앱 기반 지역사랑상품권이다. 기존 실물카드 중심이던 ‘대구행복페이’를 모바일 앱 기반으로 바꾼 것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다. 충전은 대구은행 모바일앱 아이엠샵(iM#)에서 가능하며, 대구로 앱에서는 사용이 자유로우며 예외적으로 삼성페이에 카드를 등록해 결제가 가능하다.

대구시가 서비스 전환을 발표한 올해 초부터 고령층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구시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65세 이상 시민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구로페이의 실물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대구행복페이→대구로페이, 고령층 접근성 어쩌나? (23.02.08.))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