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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대구로 특혜 의혹 고발을 두고 무고죄로 맞고발할 계획을 밝혔다. (관련기사=대구로 특혜 논란 쟁점 3가지···공모 과정·추가 예산·새 협약 (23.09.08.))
13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편익을 위한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등 거짓 주장을 일삼는 관계로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며 특혜 시비 관련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우선 사업 공모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선 “당시 사업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평가위원 위촉, 평가지표 구성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규정을 준수했고, 평가 결과 1위 업체와 2위 업체는 총점 100점 이상의 차이가 나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종 선정됐다”며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관리 주장에 대해선 “협약금액 이상인 예산 60억 원을 지원했지만 지원된 예산은 시민 할인쿠폰 비용 등 시민 혜택으로 전액 사용됐으며 해당 기업지원으로는 1원도 사용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사업의 용역심의대상 여부 및 사업비 정보 불일치 주장에 대해선 “대구로 사업에서 시 역할은 홍보비 지원 등 간접 지원으로 한정되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2022년 대구로 사업비 집행내역 또한 각각 정상적으로 예산 의결, 교부,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인성데이타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전면 부인했다. 대구로는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택시 사업 도입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성데이타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사업자 지위 일체를 승계해 정상적으로 대구시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구로페이 역시 사업시행자가 대구은행이므로 인성데이타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업 전담기관 변경에 대한 지적은 “2023년 대구로 사업의 확장과 고도화에 따라 지난해 12월 15일 본예산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을 대구테크노파크로 정상 변경했다”고 밝혔고, ‘네이버가 인성데이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지적을 두고는 “네이버가 인성데이타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으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의 지분율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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