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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대구 달성군 달성습지 인근에서 열린 ‘2023 금호선유 가요제’에서 불꽃놀이 행사를 한 것을 두고, 환경단체가 ‘반생태적 행위’라며 달성군을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붗꽃놀이의 소음과 빛 공해가 달성습지에 살고있는 야생 생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달성군은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생태계의 보고 달성습지에서 불꽃놀이 하는 달성군이 제정신이냐, 최재훈 달성군수는 즉각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비판했다.
9일 달성군 강정고령보 디아크 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2023 금호선유 가요제’는 사단법인 금호선유문화연구보존회가 주최하고, 대구시와 달성군이 함께 후원했다. 이날 저녁 가요제 본선진출팀 공연과 연예인 축하공연 등을 하면서 주최 측은 불꽃놀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시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달성습지는 각종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고로 수달, 수리부엉이, 삵, 오소리, 맹꽁이, 모감주나무 등등 무수한 생명들이 이곳을 기반으로 살아간다”며 “달성군은 이런 중요한 습지 앞에서 휘황찬란한 불꽃놀이를 펼쳤다. 화려한 빛과 엄청난 소음으로 습지 야생생물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달성군은 지난 7월 대구시와 고령군, 달서구 등과 ‘달성습지 생태환경 보호 업무협약’까지 맺었는데, 한쪽에서는 보호하고 한쪽에서는 파괴하는 ‘갈 지(之) 자’ 행보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달성군의 무지한 행정을 규탄한다. 이런 무도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단체에 지적에 대해 달성군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불꽃놀이가 사전 허가가 필요한 부분도 아니었고, 행사 주관 단체가 따로 있어 자세한 상황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환경단체가 지적한 습지 생태 영향에 관해서 공감한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