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 특혜 논란 쟁점 3가지···공모 과정·추가 예산·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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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배달플랫폼 ‘대구로’를 두고 특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7일 대구참여연대와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로 사업자인 ‘인성데이타’에 대한 대구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공모 절차부터 사업체 선정 후 운영까지 전반에 특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와 인성데이터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사업 공모 과정의 특혜 의혹 ▲최초 협약보다 더 많은 예산 지원 ▲4월 새 협약을 통한 특혜 의혹 등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대구로와 관련된 대구시의 여러 규정 위반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 범죄라고 판단해 최고 책임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구지검에 고발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7일 대구참여연대와 경실련은 공공 배달플랫폼 ‘대구로’에 대한 대구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했다. (사진=대구참여연대)

#사업 공모 과정의 특혜 의혹

대구참여연대와 경실련은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크게 3가지 근거로 인성데이터가 대구로 사업 공모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 받았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인성데이터 감사였던 인물이 센터장으로 있는 기관이 협력업체로 선정됐고, 다른 하나는 공모를 평가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 끝으로 다른 시·도의 유사 사업 평가 항목에 없는 ‘배송기사 지원 계획’ 항목을 신설해 인성데이타에 유리하게 평가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공모 과정의 문제는 2020년 업체 선정 당시부터 꾸준히 지적됐지만 아직까진 정황뿐, 명확한 증거가 나온 바는 없다. 인성데이타 선정 과정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스마트시티지원센터)가 주관했고, 센터장으로 있던 김현덕 경북대 전자공학과 교수가 2018년 11월 30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인성데이타 사외이사(감사)를 맡은 건 사실이다.

다만 인성데이타가 대구로 서비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 김 교수가 사외이사를 그만두고 약 9개월이 지난 후인 2020년 12월 28일이고, 김 교수는 센터장이긴 해도 심사위원 선정 등 심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당시 인성데이타 측 부탁으로 사외 이사직을 맡았을 뿐 무보수에 수당을 받은 적도 없다. 심사위원 선정이나 심사 과정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위원회 설치와 ‘배송기사 지원 계획’ 항목 신설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오히려 배송기사 지원 계획’을 추가한 건 플랫폼 기업 갑질 논란이 있던 시점이어서 특별히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협약보다 더 많은 예산 지원 의혹

대구로 서비스가 시작된 후 대구시가 당초 협약에서 논의한 예산 이상을 지원했고, 배달 외 ‘택시’와 ‘페이’ 서비스를 추가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초기 협약에 따르면 3년간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집행한 예산만 37억 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20억 원(집행액 미확정)이라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공모 내용과는 다르게 초과 지원된 부분이 꼭 필요했다면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 2022년만 해도 의회 예산 심의 없이 15억 원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택시와 페이 사업을 추가하면서 별도의 모집 절차 없이 대구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타를 선정한 것을 지적하면서도 “대구로페이 사업 진행 시 지켜야 하는 위임 계약, 공모, 지명 입찰 등 관련 법에 기재된 절차 중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인성데이타를 대구로페이 시행자로 선정하고 업무를 위탁했다”고 언급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택시조합이 인성데이타와 협약을 맺었고, 대구시는 택시조합에 지원금을 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도한 예산을 지원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구시는 “예산 심의 절차를 거쳤다”며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득하는 시점과 심의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추가 사업을 인성데이타에 맡긴 것 역시 최초 공고에 명시된 내용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 11월 공고문은 “서비스 사업자는 대구시가 ‘대구형 배달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유‧무상 공공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대구로페이의 사업수행자는 인성데이타가 아니라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고발장의 사실 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앱 카드로 바꾼 것 뿐이다. 공모 등 필요한 절차는 대구은행과 수행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대구교통연수원에서 ‘대구 공공형 대구로택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에는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대구지역본부, 인성데이타가 참여했다.

#4월 새 협약을 통한 특혜 의혹

대구시와 인성데이타가 지난 4월 새로 맺은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업무협약’을 보는 입장도 갈린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인성데이터에 유리한 조항들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본다. 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시와 인성데이타는 2024년 6월 30일까지였던 협약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으며, 대구로 사업이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대구시에 협약 해지권을 부여하지 않은 조항, 협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를 존속한다는 조항 등을 포함했다. 특혜를 주장하는 쪽에선 “아무런 절차 없이 기한을 연장한 게 문제”라고 보고 있다.

반면 대구시와 인성데이타 측은 “대구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인성데이타에게 제약이 많다”고 본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비스 도입 및 수수료, 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에 모두 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도록 제한을 걸어 놨으며, 대구시에 데이터를 무상제공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 또 시의 사전 승인 없이 협약상 권리, 의무 및 지위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우선매수권을 통해 서비스 사업자가 대구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게 된 경우 플랫폼 구축, 운영에 관한 권리 및 상표권 등을 시가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가 생기거나 서비스를 접어야 할 경우) 대구시가 다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우선매수권이라는 건 먼저 살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매수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대구시만큼 제약을 걸어 둔 지자체도 없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선 인성데이타가 대구로 사업을 수주한 이후 흡수·합병 및 법인 분할을 거쳤다는 점도 ‘아주 의심스럽다’고 짚었다. 지난 5월 인성데이타는 자회사로 있던 로지올(배달 대행 플랫폼 ‘생각대로’ 운영사)을 합병한 후 8월 회사를 다시 분할해 ‘인성데이타’, ‘로지올’이라는 신생법인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로 서비스를 운영하던 인성데이타는 ‘인성데이타서비스’라고 법인명을 변경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신생 법인인 인성데이타에 이권을 몰아준 ‘범죄 행위’라고 본다.

반면 인성데이타 측은 “법인 분할은 투자자들이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력을 갖고 싶어해 진행됐고, 인적분할로 이뤄져 분할 전과 주주 구성 등에서 변화가 없다”며 “일각에서 ‘지분을 매각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제기되는데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도 민법상 계약당사자인 시가 인성데이타의 요쳥을 검토했고, 주주 구성 등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승인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7일 기자회견을 연 뒤 대구지방검찰청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상배임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각종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인성데이타의 사업을 확장한 부분은 직권남용죄로, 의회의 예산 범위를 넘어 직권으로 지원한 부분은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한다. 수사에 따라 배임수재 등의 범죄 혐의도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