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 영천팔레스 사회복지사 항소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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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영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영천 장애인 거주시설인 영천팔레스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 A(53) 씨에게 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죄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 의무가 있는 자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한 것은 공탁했다고 해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는 없다”며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근무하던 시설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다 다른 시설 종사자에게 발각되자 수개월간 잠적했다가 지난 2월 발각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시설 거주 지적장애인 2명에게 각각 성폭행,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원심에서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영천시의 영천팔레스 시설 폐쇄 조치도 재차 힘 받는 모양새다. 영천시는 A 씨 사건 원심 판결 이후인 지난 5월 31일 영천팔레스 시설 폐쇄 행정 처분을 했다. 다만 장애인 탈시설과 전원을 준비하기 위해 3년간 처분을 유예했다. (관련 기사=영천시, 장애인 성폭행 영천팔레스 폐쇄 행정처분(‘23.6.7.))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