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내정자, 대구신보 공모 중 청도공영사업공사 성과 계약 다시 맺어

청도군, "지급 금액 줄이기 위해서 재계약" 해명
특별성과금 지급 예상액은 2억 5천 만원 추정
통상적 계약과 달라... 계약 내용 따져 볼 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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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대구신보) 이사장에 내정된 박진우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이 대구신보 이사장 임용 절차 중에 청도군과 새로운 ‘경영성과 계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이사장 내정자는 이 과정에서도 청도군에 자신의 대구신보 이사장 임용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새 계약서 작성 이틀 뒤 대구시는 그의 이사장 내정을 대구신보로 알렸다.

지난 27일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홈페이지에 박진우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과 청도군수 사이에 새롭게 맺은 ‘사장 경영평가 계약서’가 게시됐다. 지난 23일자로 작성된 계약서는 논란이 인 특별성과금 조항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도군은 논란이 된 특별성과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10년 간 350억 매출적자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적자 상관없는 수 억 성과금 계약?(‘23.8.21))

박 이사장 내정자는 새 계약서 작성 무렵 이미 대구신보 이사장 최종 후보 2인으로 추려진 상태였고, 24일 무렵부터 그가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는 내정설이 흘러나왔다. <뉴스민>이 24일 김하수 청도군수와 청도군 농업정책과 등을 통해 확인했을 때 청도군 측은 박 이사장 내정자의 내정 소식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 25일 대구시는 대구신보에 박 내정자의 내정을 통보했다. (관련기사=박진우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내정(‘23.08.25))

24일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저희는 금시 초문이다. 확실한 사실인가”라며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저희도 확인해 보겠다. 만약 사실이라면 저희도 후속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당황해 했다. 김 군수도 “내정에 대한 이야긴 듣지 못했고, 이사장 직에 응모해 최종 2인으로 낙점된 사실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18일까지도 박 내정자의 공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뒤늦게 박 내정자 공모 사실을 인지하고, 특별성과금 문제가 불거지자 새롭게 계약서를 쓰려고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 지난 27일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홈페이지에 박진우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과 청도군수 사이에 새롭게 맺은 경영평가 계약서가 게시됐다. 계약서 작성일은 이달 23일로 날짜만 수기로 적혀 있다.

하지만 새롭게 쓴 계약서에 따라도 박 내정자는 청도공영사업공사로부터 적어도 2억 5,000만 원의 성과금을 받아갈 수 있다. 새로 쓴 계약서는 여전히 특별성과금 조항은 남겨둔채 특별성과금의 근거가 되는 매출총량 증가 ‘캡’을 더 씌웠다. 매출총량 증가량의 5%를 성과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총량 증가량을 얼마나 인정하는지가 관건인데, 기존 계약서는 연간 상한금액을 50억 원으로 했지만, 새로 쓴 계약서는 재임 기간 동안 누적 상한 금액을 50억 원으로 정했다.

박 내정자가 사장으로 있던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매출총량은 257억 원에서 300억(2022년), 321억(2023년)으로 늘어났다. 임기 중 총량 증가가 50억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50억 원의 5%인 2억 5,000만 원까지 성과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기순이익의 2%를 주기로 한 특별성과금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수입 없이 자체수입으로 흑자를 이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더해지면서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지난해 군으로부터 약 44억 원을 보조금으로 받아 당기손이익 지표 상으로 이익을 내기도 했다.

특별성과금은 사장 퇴직 시에 퇴직금과 합산해 지급되는데, 박 내정자는 지난 28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박 내정자가 사장으로 있는 동안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저 등급을 받은 점 등 때문에 성과금 지급이 정당하냐는 지적은 이어진다. 오히려 경영평가 계약서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해임 등으로 ‘부실 경영’에 책임을 졌어야 하는 요건에 해당한다. (관련기사=청도공영사업공사, 행안부 경영평가 3년 연속 최하등급(‘23.08.21))

특히 통상적으로 경영평가 계약서는 1년을 기간으로,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규정하는데, 전체 사장 재임 임기 기간을 전제로 체결한 경영평가 계약서의 내용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청도군 화양읍에 위치한 청도 소싸움 경기장.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소싸움 경기 운영을 위해 청도군이 전액 출자해 만든 지방공기업이다.

청도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특별성과금 계약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전에 작성된 것과 비교해 특별성과금 액수가 줄었다. 지급하는 액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매출총량 부분은 전체 한도를 50억으로 했고, 당기순이익 관련 부분도 단서 조항을 달아서 지급하기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박성곤 청도군의원(국민의힘, 화양읍·각남·풍각·각북·이서면)은 “일반적인 경영평가 계약서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분히 이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 기준에 벗어난 계약서”라며 “경영성과 계약서가 군민들이 납득 가능하도록 작성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성과를 내달라고 계약을 했으면 성과를 냈어야 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연이어 마등급(최하등급)을 받았다. 오히려 해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특별성과금을 지급 받다니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민>은 박진우 사장과 김하수 군수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29일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