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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등으로 법적 대항력을 강화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지원 등 방안이 담겼다.
24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교육청은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강 교육감이 발표한 대책은 ▲교육활동 침해에 고통받는 교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학교의 민원 응대 시스템 강화 ▲교원과 학부모 소통과 상호 존중 증진을 위한 방안 등으로 나뉜다.
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피해 교원 발생 시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 법률 방어 비용 선제적 지원, 학교 안전 공제회를 통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관리·지원에 나선다.
대구교육청은 현재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교원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는 활용하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은 수요 등 실효성을 살펴, 교원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파악해 고문변호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사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청의 판단과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한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도 운영한다. 변호사, 전문상담사, 장학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진단, 상담, 치유, 회복, 복귀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 지원 방안으로는 심리 치유를 위한 전문 의료진과 상담 인력 지원, 치료비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민원 응대 시스템 강화 방안으로는 특이 민원,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 중심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만약 위법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교육 활동 침해가 벌어진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대응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오는 9월 1일부터 전 교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끝으로 상호 간 이해와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한 학부모 마음챙김 등 학부모 교육프로그램도 강화, 상담주간, 공개수업, 교육과정 발표회 등 학교와 소통 방안 모색 등을 할 계획이다.
강 교육감은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며 고통을 겪는 모든 선생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존중하며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은 기자회견 후 대구교육권보호센터 재개관식을 열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