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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 무슬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무슬림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한국 정부가 조치한 내용을 밝히고, 차별 행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 3개 특별절차(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소수자 권리 특별보고관)는 이달 초 주제네바한국대표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무슬림을 향한 혐오 범죄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슬람 사원 건설이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정부가 취한 조치, 특정 종교에 대한 비하나 부정적 편견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도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60일 안에 답변서를 전해달라면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정부가 임시로 인권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특히 “무슬림 떠나라”,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이 담긴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무슬림에 대한 차별 또는 사원 건축 방해 등의 문제 행동이 확인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요청서를 통해 “사원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 중 전달된 메시지는 소수 종교인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종교적 증오와 관련한 내용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