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무상급식 보조금 소송 시작···처분 적절성, 원고 적격성 두고 법리 다툼

12:00
Voiced by Amazon Polly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이뤄진 무상급식 특별감사와 보조금 환수 조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이 시작됐다. 2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보조금 환수 처분의 적절성과 원고 적격성 등을 두고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대구시가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 무상급식 특별감사 결과, 2019, 2020년 보조금 일부가 과소 반환됐다며 22억 6,000만 원 추가 반환 결정을 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2월, 대구교육청은 보조금 환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대구시의 반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대구교육청, 대구시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에 행정소송 맞대응(‘23.3.15))

첫 재판에선 양측의 변론 요지가 대략적으로 공개됐다. 교육청은 대구시의 보조금 환수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으면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청은 무상급식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준비서면을 통해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청 변론을 맡은 이기광 변호사(법무법인 중원)는 “대구시가 23억 원 가량의 보조금 환수 처분 고지서를 보내왔지만, 23억 원이라는 환수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설명하지 않아 근거를 알 수 없다”면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반면 대구시는 관련법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하고 보조금 보조 사업자는 학교 법인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시는 여기에 덧붙여 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성이 없어 재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 측 변호인은 “대구광역시가 대구광역시에 한 처분에 대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짚으면서 “궁금한 것이 많다. (대구시의) 준비 서면에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보조사업자는 학교법인이라고 밝히는데, 그렇다면 환수 처분을 교육감에게 하는 건 맞는지 궁금하더라”며 대구시 처분 근거를 소상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