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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구 동인동 시청사 앞 1인시위·기자회견 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시위를 제한하는 조처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인권운동연대 측은 재판부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집회 장소의 중요성, 집회 제한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소송을 각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16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인권운동연대 등 단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처분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청사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등의 경고는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아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고 집회의 장소를 선정할 수 있는 자유는 집회자유의 핵심적 내용이긴 하다”라면서도 “피고(대구시)가 한 조치만으로 원고 또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변동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1인시위 제지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피고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인 인권운동연대는 항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실제로 집회시위를 하려고 해도 제한되고 있다. 이 점은 재판부에서도 사례를 인정했다.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실이 인정됐는데도 불이익을 줄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집회를 그 장소에서 하지 못한다는 것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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