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시 정보공개행정 퇴행···알권리 침해 관련자 상응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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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대구시의 정보공개 행정이 퇴행하고 있다며 “각종 규정에서 공개를 명시한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 처분을 직권남용에 의한 알 권리 침해로 규정하고, 행정심판 청구와 별개로 고발 등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가 무더기로 불수용 결정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한 심의 자료 공개 요청을 대구시가 비공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대구시는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청구된 정책토론 8건 중 7건을 불수용 결정하면서 정책토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는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에 해당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통지했다”며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은 물론 위원회 운영 조례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가 비공개 근거로 내세운 법 9조 1항 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지만, 정책토론 심의 자료가 감사 등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불)수용 결정이 이뤄져서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도 있지 않은 정보라는 게 대구경실련의 주장이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도 제정 운영 중이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필요에 따라 비공개를 하더라도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구분해 공개 가능한 건 공개해야 한다. 대구경실련은 이 조례 또한 대구시가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구경실련은 “민선 8기 대구시 정보공개행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 관사, 공무원 골프대회 등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비공개로부터 퇴행이 시작되었고, 행정국 총무과 등 정보공개 담당부서가 정보공개행정의 퇴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보공개행정의 퇴행과 시민의 알 권리 침해가 구조화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대구시 정보공개행정의 퇴행은 개별 사안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도 관련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개 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후보자 및 심사위원 명단. 제안서 평가 결과 등 각종 규정에서 공개를 명시한 정보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직권남용에 의한 알 권리 침해로 규정하고, 행정심판 청구와는 별개로 고발 등 관련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