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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소싸움경기사업을 담당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에서 부당해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청도공영사업공사 전 직원들은 2021년 2월 박진우 사장 취임 이후 불공정한 인사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전 직원들은 박 사장이 과거 근무했던 전 재단 직원 등 7명에 대한 신규채용이 이뤄졌고, 7년~20년 일한 기존 직원 7명에 대해 사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신규 채용 시에 법학 석사, 조교사 면허, 사회복지사 1급 등 내정자에 맞춰 규정을 조정하는 등 불공정 채용도 있었다는 것이다.
시설관리직으로 지난 11년 간 청도공영사업공사에서 근무하고 4월 퇴사한 A 씨는 “적자가 나는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들을 뽑게 되니까 기존 직원을 내보내야 했던 것”이라며 “직원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A 씨는 “나는 다른 직원에게 쌍꺼풀 수술을 했냐는 말 한마디로 성희롱범으로 몰렸고, 대기발령을 받게 되자 심리적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썼다. 해당 직원은 박 사장에 의해 채용된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B 씨는 청도공영사업공사 설립부터 20년 간 근무했고, 퇴사 전에는 인사 업무를 맡았다. 지난 3월 퇴사한 B 씨는 당시 자신을 상대로 진행하는 감사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사직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A, B 씨는 청도공영사업공사 퇴사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있었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9일 경북지방노동위위원회는 청도공영사업공사 직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A, B 씨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뉴스민>은 박진우 사장 등 청도공영사업공사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